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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뜸부기174
팔팔한뜸부기17422.10.24

중고거래에서 돈만 받고 잠적했습니다 사기죄 맞나요?

중고거래를 직거래를 약속하고 제가 먼저 돈을 선입금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3시에 00에서 만나자고 약속하고 저는 약속장소에 가는 도중 판매자의 핸드폰이 꺼져있다고 뜨면서 저를 차단한건지 전원을 꺼둔건지는 모르겠지만 어플 채팅이나 카톡 다 안보고 잠적했습니다. 당연히 물건은 받지도 못했습니다.

피해금액은 13만원이고 형사고발하면 제가 합의를 안해주면 이분은 어떤 처벌을 받고 꼭 민사소송을 해야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13만원 때문에 소송하기 조금 그래서 소송비용도 따로 드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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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행위로 고소를 하실 수 있겠으며, 벌금형정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소송은 필요하지 않으며, 재판으로 가더라도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13만원이고,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은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금액을 받는 방법은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거나 기소되어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진행시 소송비용이 별도로 부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