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사기죄에 포함인가요?취하비용 변제?

2020. 06. 05. 12:11

저가 게임 아이템을 팔려고 글을 올리고연락을 받았슴니다 인터넷으로 연락을 하다가 사기를 칠 시에 신고까지 한다 그래서 안친다고 하고 계좌번호를 넘겨 받았습니다(연락처를 교환 안한상태)그타이밍에 핸드폰이 나가서 돈만 받고 잠수탄 사람이 돼었습니다 수리센터에서 매인보드가 나갔다해서 수리하고 왔는데 핸드폰이 초기화 되서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연락처가 없으니 돈받을려면 나중에라도 연락 오겠지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이건 제 잘못이 맞습니다)그래서 한 몇주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사기칠 의향이 있냐 그랬을때 잠결에 무심코 네네거리다가 끊었습니다 일어나서 나중에 저가 피해자한테 연락을 드렸고 사기를 칠 의향이 없었고 죄송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이미 고소를 했다하시고 놀란마음에 싹싹 빌었습니다 그러고 마음이 풀렸는지 원래 금액 16000원+100000원을 더 붙이라 해서 일단 알겠다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취하 내역을 무슨수로 적을까 해서 알아서 대충 적어달라고 한후 연락을 그만 뒀습니다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어서 교통비라더니 기름값 그럼 금액을 변제를 저가 해드려야하나요?민사넣지도 않았다고 해놓고선 소취하 비용을 왜 청구하는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영수내역도 안보여 줘놓고 오늘 따지니 취하를 안해준다네요?금액을 변제를 했고 저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나요?영수내역을 안보여 주셔서 돈을 변제를 왜 해드려야하냐고 그랬더니 취하를 안해주신다 하더라구요 이것도 역신고 가능하나요?취하를 목적으로 금액을 변제 해라고 했으니 이금액을 변제하면 이사람도 사기협박죄가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소액이지만, 사기죄로 성립되어 처벌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사유가 어떻게 되었든 연락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의 질문에 사기의 고의를 인정해버린사안입니다.

원래 금액인 16,000원은 고소인이 손해입은 부분에 대한 보상액이며, 100,000원은 위자료 명목의 금액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 취하의 경우, 이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유로 합의금은 고소인이 마음대로 정할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고소인이 원하는 금액을 주기 힘드시면 합의를 안 하시면 될 뿐입니다.

금액을 변제했어도, 양형사유에 판단될뿐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보상을 하라는 고소인의 태도를 법상 처벌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2020. 06. 0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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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우선 사기죄로 피고소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 취하에 별개의 비용이 고소인에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하였는지 여부는 경찰서의 연락이 온것으로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에 대해서 고소 취하 여부는 합의로써 합의의 의사의 합치가 없는 이상 상대방이 합의 의사를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를 추가 제기하거나 사기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를 하신 후에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직접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2020. 06. 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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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가 형사고소 외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만 한 상태이고 질문자분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의사가 없다면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피해액을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참작 사유에 불과할뿐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덧붙여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피해액 변제를 하면 고소취하를 해주겠다고 말했다고하여 협박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020. 06. 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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