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01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보험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손해배상 소멸시효 기간인 3년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험사의 입장:
보통 보험사는 합의를 장려하고, 양측 차주가 상호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합의가 지연될 경우, 가해자는 합의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10년 동안 법원에 맡기는 제도이며, 형사처벌시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고로 인한 합의가 지연되는 경우, 적절한 시기에 보험사와 상의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