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주고 산 전기차 충전 단말기 해지하면 다시 가입 못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전기차 충전기를 구매했는데 1년 6개월 전 해지할 때 같은 조건으로 재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여, 해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다시 재가입을 못한다고 합니다. 거의 돈 백만원 주고 산 제품인데요. 해당 제품이 단종되거나 생산이 중단된 상태는 아닙니다.
예전에 이용하던 요금제로의 가입을 못하게 만들고, 해당 단말기를 다른 요금제로 사용도 못한다고 하는데요.
즉, 백만원에 가까운 제품이 깡통이 되는 것이죠. 사측에서 제품을 되팔지도 못하게 해버린 것 입니다.
이러한 조치로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는데요. 이럴 경우에 제품 구매비용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기차 충전 단말기 해지 후 재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업체의 정책에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다면 업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계약서나 약관에 해지 및 재가입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가입 가능 조건, 제한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살펴보고,현재 상황에 비추어 해당 조항이 위반되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제품 구매 후 1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환불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환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환불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한다면 소비자보호센터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