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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종다리276
안녕하세요. 9월 15일에 건물주가 변경이 된다고 하는데 이 전에 상가계약은 완료가 될 거 같습니다.
다만 궁금한 점이 현 임대인은 본래보다 30만원 더 낮춘 월세로 계약을 진행할건데 나중에 건물주가 변경이 되면 새 임대인이 바로 월세를 올려버릴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임대인의 변경이 되더라도 기존의 월세에 있어서는 월세계약의 조건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신규 임대인이 월세의 인상을 주장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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