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매수후 세입자와의 월세계약에대하여 질문합니다

2021. 05. 29. 14:38

올(2001년 3월)에 상가를 매입하였습니다 전 건물 주인이 세입자들을 내보내 주기로 해서 잔금 까지 다 계산하고 등기를 이전받고 기다렸지만 두상가가 안 나가고 재계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하고 재 계계약을 할경우 계약기간을 남은 계약기간만 재계약 하나요 아니면 계약하는 날자부터 새로 시작하는 최초계약으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계약시 월세는 5%만 가능 하나요

답변부탁합니다 참고로 남아계시는세입자분들은 부동산중계업을 하고 계십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전 건물 주인과의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남아 있는지가 중요하고, 그 기간까지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있되, 그 기간 종료 전후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여부, 월세 증감 등이 적용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5. 3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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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기하여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며, 이전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지위를 모두 이전 받게 되는 것이므로 계약을 갱신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매매계약 당시의 위 특약 등이 이루어 지기 어려운 경우라는 점을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2021. 05. 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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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1. 상가건물 매수시 매수인은 기존 매도인의 임대인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임대인지위를 승계합니다.

      2. 재계약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5% 상한제한을 받게 됩니다.

      2021. 05. 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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