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후련한뱀눈새237
후련한뱀눈새237

벤처기업 적자운영구조가 궁금합니다

  1. 수익이 당장 나지 않는 벤처기업은 적자가 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나요?

  2. 만약 투자를 받는다면 투자금은 운영에 사용하고 나중에 되돌려 주어야하나요?

  3. 파산한다면 대표자들은 적자만큼 빚을 지나요? 파산지 대표들의 운명이 궁금합니다ㅎㅎ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벤처기업은 통상 주식발행을 하면서 할증발행을

    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인하거나 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금을 받아 운영되기도 합니다.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차입을 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투자금은 유상증자의 형태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배당 이외의 방법으로

    돌려줄 수 없으며, 자금을 차입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3) 법인이 파산을 하는 경우 법인 대표이사가 법인의 부채 등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지 않는 경우 대표이사에게 별도의 책임을 물리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세훈 회계사입니다.

    1. 벤처기업의 경우 당장 수익을 발생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는 대부분 외부자금 조달(벤처캐피탈 등)을 통해 회사를 운영합니다.

    2. 외부자금을 투자 받을 때는, 투자계약서를 작성할 것이고 계약 상 투자금의 회수조건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즉, 외부에서 투자받은 금액은 나중에 되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법인(회사)는 개인(대표)과는 별개의 인격체라서, 회사가 파산했다고 해서 그 책임이 대표자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되면, 법인 소유의 재산이 채권자들에게 남김없이 분배될 뿐, 대표자가 추가로 빚을 떠앉게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