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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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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1주만 가지고 있더라도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는 뜻인데,

그런데 1주만 가지고 있다면 비율적으로 상당히 낮을 텐데, 1주만 가지고 있더라도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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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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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주총회는 신분증과 보통주 1주만 있어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별 내용 없이 안건이 처리되고 소액주주는 발언기회 없이 앉아서 구경하다 오는 수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주식을 1주만 가지고 있더라도 해당 기업의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등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1주만 있어도 어쨌든 주주이기에 주총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 주주 모두에게 발언권을 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주식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주주이기 때문에

    주주총회에도 참석이 가능하고, 안건에 대해 찬성 및 반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그 회사의 주주로 인정받게 되며 주주총회에 참석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다만, 보유한 주식의 수에 따라 의결권의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1주를 가진 주주는 전체 주식에 비해 매우 적은 수의 의결권만 가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이고 주주의 권리인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1주만 있으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직접적인 자신의 의사를 반영시킬 영향력이 거의 없을 뿐 참석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주총회의 경우 해당 회사의 주식을 가진자가 참여하기 떄문에 1주를 가지고 있던지 100주를 가지고 있던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주식을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의결권으로서의 역할은 하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이론상 1주만 있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에 실제 가면 주주라는 것만 인증이 되면 입장하실 수 있고 주총내용도 들을 수 있습니다.

    • 그래서 회사는 주주총회에 사람들이 오는 것을 꺼린다면 시골에 있는 공장에서 주총을 열어 인원을

      강제로 제한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의사결정권이 있는 보통주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주주총회에 참석할수 있습니다 1주라도 가지고 있음 주주니 당연한거 같아요 근데 우선주는 가지고 있어도 의결권이 없으니 참석이 불가하구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대로 1주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가지고 있어도 엄연히 주주이고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 주주총회에 참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발언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을 1주만 가지고 있더라도 주주로 인정되어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주식을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참여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을 1주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회사의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으며, 지분율이 낮은 소액주주라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참석장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대부분의 경우 회사는 모든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보내야 하지만, 발행주식의 1/100 이하를 보유한 소액주주에게는 전자공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참석은 투자한 회사의 운영 상황, 안건, 다른 주주들의 의견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과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2주를 보유한 12살 초등학생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1주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지만, 의결 시 영향력은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므로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을 1주만 갖고 있어도 주주총회 참석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단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주주이기 때문에

    참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자격있습니다. 실제로 1주 가지고 있어도 주총회의 날짜하고 우편으로 날라오기도 합니다. 근데 의결권 영향력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대부분 안가는 것일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주식을 1주만 가지고 있더라도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로, 모든 주주는 자신의 주식 수와 상관없이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의 투표권은 주식 수에 비례하므로 1주를 보유한 주주는 1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참여를 위해서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주주총회 통지서나 소집 공고를 통해 일정과 장소를 확인한 후 참석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1주만 있더라도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경우 말그대로 총회이므로 모든 주식보유자들이 참여 할 권리를 지닙니다. 현실적으로 공간 및 장소로 인한 어려움을 제한다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