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1주만 가지고 있더라도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는 뜻인데,
그런데 1주만 가지고 있다면 비율적으로 상당히 낮을 텐데, 1주만 가지고 있더라도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주총회는 신분증과 보통주 1주만 있어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별 내용 없이 안건이 처리되고 소액주주는 발언기회 없이 앉아서 구경하다 오는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주식을 1주만 가지고 있더라도 해당 기업의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등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주만 있어도 어쨌든 주주이기에 주총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 주주 모두에게 발언권을 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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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주식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주주이기 때문에
주주총회에도 참석이 가능하고, 안건에 대해 찬성 및 반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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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그 회사의 주주로 인정받게 되며 주주총회에 참석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다만, 보유한 주식의 수에 따라 의결권의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1주를 가진 주주는 전체 주식에 비해 매우 적은 수의 의결권만 가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이고 주주의 권리인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1주만 있으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직접적인 자신의 의사를 반영시킬 영향력이 거의 없을 뿐 참석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주총회의 경우 해당 회사의 주식을 가진자가 참여하기 떄문에 1주를 가지고 있던지 100주를 가지고 있던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의결권으로서의 역할은 하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론상 1주만 있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 실제 가면 주주라는 것만 인증이 되면 입장하실 수 있고 주총내용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주주총회에 사람들이 오는 것을 꺼린다면 시골에 있는 공장에서 주총을 열어 인원을
강제로 제한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의사결정권이 있는 보통주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주주총회에 참석할수 있습니다 1주라도 가지고 있음 주주니 당연한거 같아요 근데 우선주는 가지고 있어도 의결권이 없으니 참석이 불가하구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대로 1주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가지고 있어도 엄연히 주주이고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 주주총회에 참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발언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을 1주만 가지고 있더라도 주주로 인정되어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주식을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참여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을 1주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회사의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으며, 지분율이 낮은 소액주주라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참석장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대부분의 경우 회사는 모든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보내야 하지만, 발행주식의 1/100 이하를 보유한 소액주주에게는 전자공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참석은 투자한 회사의 운영 상황, 안건, 다른 주주들의 의견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과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2주를 보유한 12살 초등학생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1주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지만, 의결 시 영향력은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므로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을 1주만 갖고 있어도 주주총회 참석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단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주주이기 때문에
참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자격있습니다. 실제로 1주 가지고 있어도 주총회의 날짜하고 우편으로 날라오기도 합니다. 근데 의결권 영향력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대부분 안가는 것일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주식을 1주만 가지고 있더라도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로, 모든 주주는 자신의 주식 수와 상관없이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의 투표권은 주식 수에 비례하므로 1주를 보유한 주주는 1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참여를 위해서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주주총회 통지서나 소집 공고를 통해 일정과 장소를 확인한 후 참석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1주만 있더라도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경우 말그대로 총회이므로 모든 주식보유자들이 참여 할 권리를 지닙니다. 현실적으로 공간 및 장소로 인한 어려움을 제한다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