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다친지 10개월이 지났는데, 산재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회사 현장에서 도와드리다가 회사 물품에 치여 피부가
찢어져서, 응급으로 봉합 후 10개월이 흘렀는데요,
처음엔 별거아닌거 같아서 실손 청구 후 남은 치료비를
사장님께서 주시는걸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는거 알고있지만, 그당시엔 치료가
간단했고, 더이상 문제가 되지않았을거같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다친 부분이 빨리 낫지않고
재활을 하는데도 통증이 있어서 대학병원으로 갔고,
대학병원에서는 1년되는날까지 지켜보다가
수술여부 결정하자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경우 제가 최초 다친날짜 (24년 8월) 로 산재를 신청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3년까지는 괜찮다는 얘기를 봐서요.
그리고 승인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현장에서, 근무시간에, 회사 비품에 의해 다친 것이고
다쳤을 때 병원에 데려다 주신 직원분들도 계속 근무중이라...
입증은 얼마든지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현재는 30명 미만인데, 다쳤을 당시에는
직원수가 30명 조금 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 보험료인상 기준 회사 인원수가 신청하는 현재인지,
사건이 발생한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그 외 회사에게도 불이익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년 8월 사고라면 현재(2025년 6월)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3년의 신청 시효 내에 있으므로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근무 중, 회사 물품에 의한 사고이고 입증자료(목격자, 병원진료기록 등)도 확보 가능하므로 승인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험료 인상은 사고 당시의 인원수 기준(30인 초과)으로 적용되며, 보험료율 변동 외에 별도 벌칙은 없습니다. 단, 사용자가 산재신청을 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요양 및 휴업급여의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간병급여는 모든 회복 과정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는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4년 8월에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당하셨다면 현재 신청가능합니다. 산재지정병원 찾아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