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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할 때 무조건 정차 후 가야하나요?

우회전 시 무조건 정차 후 가야하니요? 이해를 잘 못 하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의 우회전을 말하는 겁니다 고수님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든든한태양새167입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의 우회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
      - 우회전 차량은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라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2.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
      - 우회전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하며,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2023년 7월부터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이 강화되었으며,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0점 또는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우회전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