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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잠이많은고슴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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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돈을 인출시 법적문제 궁금해요

고인이 인지능력이 부족할때부터 사망 후에도 고인의 계좌에서 상속인들 모르게 돈을 이체 시켰습니다

인지능력이 없을때 , 사망신고 전이라도 고인의 돈을 함부로 이체하면 안되는거죠? 이때 법적으러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와 별개로 상속협의 마무리 중이라 협의 마무리하고 난 뒤 추후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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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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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고인의 계좌에서 상속인들 모르게 돈을 이체한 경우,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쟁점과 처벌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문제

    1. ​횡령죄​
    • ​횡령죄 성립​: 고인의 계좌에서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인의 재산을 상속인들을 대신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8도7955 판결 참조) (대법원-2018도79551).

    2. ​사기죄​
    • ​사기죄 가능성​: 만약 고인의 인지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고인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돈을 이체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789-1 판결 참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789-15).

    처벌 가능성

    1. ​형사 처벌​
    • ​형사 처벌 가능성​: 위와 같은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횡령죄의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에 따르면,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55조).

    2. ​상속 협의 후 처벌 가능성​
    • ​상속 협의와 별개로 처벌 가능​: 상속 협의가 마무리된 후에도 이러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은 가능합니다. 형사 사건은 민사적 합의와는 별개로 진행되며,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은 공소시효 내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고인의 계좌에서 상속인들 모르게 돈을 이체한 행위는 횡령죄,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 협의가 마무리된 후에도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므로,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