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명거래는 말 그대로 타인의 명의로 된 계좌나 증권 등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국 불법 자금을 세탁 혹은 은닉하거나 탈세를 하거나 혹은 본인이 직접 거래하는 경우 내부자 거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결국 차명 거래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