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군생활 중 작전 훈련을 하고있었습니다.
먼저 총은 멜빵끈으로 어깨메어를 하고 총이 등에가게 위치했습니다.
시간은 늦은 밤 11-1시 사이였고 보트를 타고 도하하는 훈련이였는데 보트에 올라타면서 앞사람이 멜빵을 헐렁하게하는 바람에 반동으로 개머리판 접는 쇠 부분에 얼굴을 세게 맞았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훈련을 다 마치고 올라와서 코를 풀었는데 선지같은 피 덩어리가 나오고 너무 아팠습니다. 그보다 힘들어서 생활관에서 바로 잤는데 기상 후 고통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군병원 외진 갔는데 광대뼈 관골 상악골 복합골절이 나왔고 군병원에서는 치료가 어렵다는 말에 즉시 병가를 받고 서울에서 수술받고 잘 되어 의가사 안하고 만기전역했습니다.
이후 국가유공자 신청했지만 보훈처에서는 탈락으로 나왔고 너무 억울한 탓에 이유를 물어보았으나 어렵게 얻은 답변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보여서 그렇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축구하다 십자인대 나간사람은 국가유공자에 해당되고,
훈련하다 광대뼈 함몰이 흔하지도 않은 부상인데 이게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더구나 얼굴에 피가쏠릴 때, 세안할 때 욱씬거리는 것은 몇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고 겨울에는 광대가 굉장히 시리고 통증이 자주 찾아와 얼굴까지 목도리를 안하면 안될 정도입니다.
증거를 가져오라하는데 수술했던 대학병원에선 삼차신경손상이라하고, 현대 의학으로 이 손상을 증명하긴 어렵다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퉈볼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