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 주정차와 다르게 아예 주정차금지구역이라서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5분이든7분이든 상관없이 바로 단속대상이 되는것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안전을 위해서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거겠죠 카메라가 찍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표시가 있었다면 단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음부턴 조금 멀리라도 주차하고 걸어가시는게 낫겠네요.
일반도로의 경우는 말씀처럼 통상적으로 10분 초과 주, 정차시 단속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카메라에 찍혔을 가능성도 있어보이시는 상황이라 이후 단속여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 입력 후 단속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