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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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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거래 시 세금 부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미국 주식을 거래할 때 수수료 외에 다른건 신경쓰지 않아도 되나요?

수익이 일정수준이 되었을 때 세금이 부과되고 하는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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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미국주식으로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 다만 손익합산 계산법이기 때문에 당해에 손실이 있다면 수익과 합산하여 계산되기에

      연말까지 계산하여 해외주식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 주식 거래시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 주식등 해외 주식은 총 250만원 이상의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매도해서 이익났을때 세금 있습니다. 매매이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의 22%(지방세포함)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예를 들어 350만원 벌었으면 250만원 빼고 100만원의 22%인 22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이건 1년 단위로 끊고, 올해 1월 부터 12월까지로 끊고 내년 5월에 세금을 신고하고 냅니다.

    개인적으로 신고해서 내려면 귀찮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세금신고대행 서비스를 꼭 이용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은 전세계 증시의 기준이 될만큼 훌륭한 시장이죠... 수익률 또한 국장을 그냥 쳐바릅니다.

    다만, 세금이 조금 비싼 편입니다. (수수료 외에 세금 납부 해야함)

    미국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22%입니다. 다만, 손실과 이익을 모두 합한 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22%를 과세합니다.

    즉, 미국 주식으로 250만원을 벌었다면 세금은 0원입니다.

    다만, 미국 주식으로 2,0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공제한 1,750만원의 22%인 385만원이 양도소득세로서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은 해외 주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1년에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2023년에 양도 차익이 천 만원이 발생하였다면, 250만 원을 공제한 750만 원에 대해 22%인 165만 원을 2024년 5월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에 대한 세금은 양도소득세(한국), 배당소득세(미국), 증권거래세(미국)가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는 미국에서 배당받을때 원천징수 받아서 나오기 때문에 신경쓰실부분이 없고, 증권거래세 역시 0.00278%로 아주 작은 수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의가 필요한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순이익(이익-손실-거래비용)에 대해 과세되며 250만원 까지 비과세하고, 이후 초과분에 대해선 22% 분류과세 합니다.

    양도세에 대해선 증권사 어플등 통해 확인후 신고납부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정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주식의 경우 1년에 250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즉 매도하여 얻은 이익이 250만원이라면 세금을 안내도 되지만, 250만원을 넘어가는 순간 부터 양도소득세 22%를 내셔야합니다.

    500만원을 버셨다면,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250만원에 22%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5만원을 세금으로 내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주식은 해외주식거래로서 국내주식과 달리 해당 부분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즉 분리과세되어 1년간 손익통산하여 250만원이 초과되는 부분에서만 22% 양도소득세가 내년도 종합소득세기간인 5월말일까지 신고를 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을 거래할 때는 수수료 외에도 세금 부분을 신경 써야 합니다. 우선 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 미국에서는 10%의 배당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미국 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연간 250만 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수익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해당 세금 부분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 거래 시 세금 부분은 국내 주식 거래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을 거래할 때 수수료 외에도 세금 관련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 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현재 국내 세법상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22%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됩니다. 다만, 연간 2,500만원 이하의 소액 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2023년 기준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미국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미국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보통 30%)과 국내에서 부과되는 배당소득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15%로 감면되며, 국내에서 추가로 과세될 때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 투자 시에는 이러한 세금 관련 사항들을 미리 파악하고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