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신고 시, 픽업트럭 구매 주요경비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업종코드 525101 간판장부대상자 / 기본경비율 매출 2억 정도 나오는 1인 사업자입니다.
내년부터 복기부기의무자로 될 거 같아서 올해까진 셀프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픽업트럭(화물)을 하나 구입하고 제조사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종소세 주요경비 계산서를 작성하려고 보니
픽업은 제가 표기해둔 2번인 비주요경비로 일단 분류되어 있습니다.
뭔가 주요경비 매입비용이 되어야 맞는 거 같은데요,
사업용자동차(화물)은 1번(주요경비매입비용)과 2번(비주요경비) 중 어느 곳에 입력하는 게 맞을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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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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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로 신고 시 차량은 비용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시면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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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화물차의 감가상각비는 주요경비에 포함시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