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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법은 어떤 법인지 궁금합니다

주민 소환법은 어떤 법인지 궁금합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 주민 소환법이 적용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대상 범위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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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소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위법, 부당 행위, 직무유기 등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게 한 법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민소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회 의원이며,

    해당 지역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구권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소환투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대상에 대해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지 1년 이내에는 다시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는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해 서명요청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120일 이내로 제한되며, 관할 선거관리 위원회로부터 서명요청활동기간 개시일을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