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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쥐170
머쓱한쥐17020.12.24

원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원룸에 사는 것도 처음이고, 다들 원룸에 살 때 1년 계약을 하는데 1년 보다 더 많이 살려면 다시 그 1년이 지나고, 다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많이 산다고 하면서 계속 거기에서 살면 연장이 되는 건가요? 사람마다 이야기 하는 게 다 달라서 헷갈려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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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차의 존속기간

    임대차 기간은 보통 2년으로 하지만, 반드시 2년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1년 후 이사를 가고 싶으면 이사를 가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계속 살고 싶으면 최소한 2년간은 임차 주택에서 살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그러나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 임대인은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1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020년 12월 10일 이전 맺은 전·월세 계약이라면 기존처럼 6개월~1개월 전까지 의사 표시를 해야 하고,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이면 6개월~2개월 전에 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일정 시점까지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제도다.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거나 기존 계약 조건을 바꾸고 싶다면 계약 만료 전에 이 점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는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의사를 밝힐 수 있고,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 제1항,2항)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는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즉, 묵시적 갱신으로 2년 계약이 연장되더라도 갱신요구권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2020년12월10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서 작성했다면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현재 원룸에 더 거주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집주인은 대부분 승낙할겁니다.

    집주인과 본인이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시면 묵시적갱신이 되는데, 묵시적 갱신이 될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보를 임대인에게 해도됩니다. 하지만 계약해지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되어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개월동안 그 집에서 살아야되고 월세도 내게 됩니다. 바로 보증금을 주는 집주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보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임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 기본 년수는 2년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원한다면 1년으로 할 수도 또는 2년으로 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