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과 부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면 회사가 파산했다거나 부도가 발생했다는 말을 볼 수 있는데요. 파산이나 부도 모두 그냥 망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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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도란 어음이나 수표를 가진 사람이 기한이 되어도 어음이나 수표에 적힌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데 이후에는 파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여서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를 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은 개인이나 기업이 법적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부도는 기업이 만기일에 맞춰 지급해야 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부도가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어음이나 수표의 만기일에 돈을 지급하지 못해서 부도가 발생하면,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도 중에 일시적으로 돈이 융통되어서 어음이나 수표를 처리하면 파산으로 이어지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도는 어음이나 수표가 기한이 되어도 지급이 불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경우와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후자는 기업이 파산 신청한 경우를 지칭하며 중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