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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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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중증 환자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족중에 질병에 걸리면 안되겠지만. 가족중에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심장 및 뇌혈관 질환 또는 중증외상 진단을 받았을 경우 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나라에서 이러한 질병이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도는 무엇이며 이 제도의 혜택을 보기 위한 조건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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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중증질환자들에 대해서 병원 급여비용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산정특례라고 하고 대상자가 되면 90%, 95%정도 사전급여 처리를 합니다.

    혜택을 보기위한 조건은 국가의무검진을 잘 받아야 합니다.

  •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가 있으며, 이는 암, 심장 및 뇌혈관 질환, 중증외상 등의 중증 질환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이 제도는 무엇이며 이 제도의 혜택을 보기 위한 조건이 있을까요?

    : 암이나 희귀질환에 걸리게 되면 중증환자 등록 대상자가 되며, 이 경우 산정특례로 인하여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됩니다.

    중증환자 등록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암이나 희귀질환이 발생한 대상자에게 고가의 진료비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치료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질병의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율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대상자로는

    1. 암 질병자 본인 부담률 5% 5년 적용

    2. 희귀 질환 본인 부담률 10% 5년 적용

    3. 결핵 본인 부담률 0%로 전액 가능, 결개 환자 중 치료가 진행중 인 경우

    1. 심혈관 질환 및 뇌혈관 질환 본인 부담률 5% 30일 적용

    2. 중증 치매 본인 부담률 10% 5년 적용

    3. 중증 난치 질환 본인 부담률 10% 5년 적용

    4. 중증 환상 질환 본인 부담률 5% 1년 적용

      상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경우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건강보험 산정 특례 신청서를 작성하고 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상 진단시 원무과에서 해당 특례 등록 신청을 안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중대질환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암진단시 진단후 5년간지원, 뇌질환, 심장질환시 1개월간 지원하며 치료비용에 5%만 부담할수있게 중증산정특례환자로 진단병원에서 등록처리 해줍니다.

  •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질환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본인부담금 일부 산정특례제도입니다.

    1)중증질환자: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요양급여의 5% 본인부담(최대30일~5년간)

    2)희귀질환자:10%본인부담(5년간)

    3)중증난치질환자:10%본인부담(5년간)

    4)중증치매:10%본인부담(60일~5년간)

    5)결핵:본인부담없음(완치까지)

    6)잠복결핵:본인부담없음(1년,6개월연장가능)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산정특례제도라고 해서 중증 환자들에게 급여 항목에 대해서

    95%까지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산정특례제도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산정특례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에 대하여 건강보험 본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금이 최대 0 ~ 10%로 경감해주는 제도로 암, 중증치먀, 희귀난치, 중증화상 등에 적용됩니다.

  • 노무현정부때 만들어진 산정특례제도라고 하여 병원비때문에 집안이 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암 뇌혈 심혈관질환 등 이는 진료 시에 의사가 적용을 확인하고 5년간 갱신을 통해 계속 지원을 받는 부분입니다

    보통 진료 치료 약제비에 5프로만 내며, 이 외 희귀난치병은 10프로만 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적자를 우려하여 현 정부부터 축소한다고 하네요 [정부 희귀질환 지원사업 예산 대폭삭감…430→29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