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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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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운송 로봇의 통관 기준이 신설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들어 무인운송로봇의 수출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물품의 새로운 통관에 대한 기준을 신설해야되는 필요성은 없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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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새로운 통관기준은 보통 hs code의 신설 혹은 관련법의 제정을 통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였을때 물동량이 많이 증가하게 된다면 신규규정이 충분히 제정되고 통관절차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무인 운송 로봇은 현재 HS 코드상 기계류나 전동차 장비로 분류돼 기존 규정으로 통관이 가능하지만, 자율주행 기능이나 네트워크 연결 등 특수성이 커지면서 안전보안 심사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류산업 현장에서 활용이 늘면 관세품목분류, 인증 요건, 수입 절차를 통합한 전용 기준 신설이 검토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인 운송로봇의 통관기준이 아직 명확하게 마련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거래량이 우리나라의 경우 무인운반로봇(제8427.10-3000호)에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 등이 이루어지면 해당 통관절차등이 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인 운송 로봇은 기존 통관 체계에서 딱 맞는 품목 분류가 없어도 기계류나 전자장비 항목에 넣어 처리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처럼 물류 자동화 장비가 다양해지고 해외 거래량이 늘면 기존 기준만으로는 기술적 특성과 안전 요건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기능이나 원격 제어 장치가 포함되면 관련 법령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세관 입장에서도 세부 기준을 별도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품목 분류 변경뿐 아니라 배터리 규제나 무선 통신 인증 같은 타 부처 요건도 함께 얽히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흐름이라면 세관과 산업 부처가 협의해 별도 통관 코드나 세부 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