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종류들이 워낙 많던데 종류별로 싱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미국 비자 종류들이 워낙 많던데 종류별로 싱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아는 건 여행 비자 ESTA 정도이고 이런건 받는데 큰 어려움 없더라고요.. 근데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학생이지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OTP 카드 등 여러 제도가 있다곤 들었으나 정확히 뭐가 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모르겠어서 알려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세로는 트럼프의 이민 반대 정책이나 유학생 및 미국 내 대학교 압박하는 정책들로 인해 더더욱 비자 발급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예전과 달라진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F1 비자 H1 비자 뭐 이렇게 불리는 것들은 어떤 비자이고 F1 비자가 있다면 F2 3 4 이런식으로 숫자가 늘어가는 형태인건지 아니면 앞에 알파벳이 바뀌는 형태인건지도 궁금합니다

또 선교사업 같은 종교비자나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 받는 학생 비자 종류도 궁금하고요, 유학생인데 교외 취업 활동이 가능한 비자로는 뭐가 있는지 OTP 카드 받는 다는게 무슨 의미이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국 회사 중에 골드만삭스 같은 회사는 취업시 취업 비자를 받아주는? 그런 걸 해주는 회사라고 하던데 이런거랑 OTP 카드 받는거랑 차이가 무엇이고 취업비자를 가지면 얼마나 근무가 가능한건지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합니다. 보다 명확히 다양하게 상세히 정리해서 설명해주실 분을 찾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요 비자 종류

    ESTA

    비자가 아니라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하기 위한 전자여행허가입니다. 관광, 상용 목적으로 일정 기간 미국을 방문할 때 이용하며 취업이나 장기 유학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B-1/B-2

    B-1은 단기 출장/상업 활동, B-2는 관광/친지 방문 등이 목적입니다. 미국에서 일반적인 취업이나 정규 학업을 하기 위한 비자는 아닙니다.

    F-1

    미국 대학, 대학원, 어학원 등에서 학업을 하는 대표적인 학생비자입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교내 근무나 CPT/OPT 등을 통해 제한적인 취업이 가능합니다.

    F-2

    F-1 학생의 배우자와 자녀가 이용하는 동반가족 신분입니다. F-1의 다음 단계가 아니라 별도의 가족용 비자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M-1

    직업학교 등 학문적 교육이 아닌 직업교육 과정에 다니는 학생을 위한 비자입니다. 일반적인 미국 대학 유학생이라면 대부분 F-1에 해당합니다.

    J-1

    교환학생, 연구원, 인턴, 연수생 등 교환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사용합니다.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별도의 귀국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H-1B

    미국 회사가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취업비자입니다. 고용주가 청원하는 구조이며 일정 요건과 연간 쿼터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L-1

    해외 회사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직원이 미국의 같은 회사 또는 계열사로 이동할 때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미국 취업보다는 해외 본사와 미국 법인 사이의 사내 전근에 가깝습니다.

    O-1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체육 등에서 뛰어난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받은 사람을 위한 비자입니다. 일반적인 신입 취업비자와는 달리 상당한 경력/성과를 입증해야 합니다.

    R-1

    미국의 적격 종교기관에서 종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종교인/성직자 등의 미국 내 활동에 활용되며 일반적인 취업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학생의 취업 제도

    교내 근무

    F-1 학생이 학교 안에서 일정 조건에 따라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 회사 취업과는 다르며 근무시간과 조건에 제한이 있습니다.

    CPT

    재학 중 전공과 관련된 인턴, 실습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학교의 승인과 교육과정과의 연계가 중요하며 무조건 원하는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OPT

    F-1 학생이 졸업 전후 전공과 관련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12개월이며 STEM 전공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24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OPT 카드(EAD)

    OPT 자체가 비자가 아니라 취업허가 제도이기 때문에 별도의 취업허가증이 발급됩니다. 흔히 이것을 ‘OPT 카드’라고 부르며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라고 한다.

    OPT와 H-1B의 차이

    OPT

    학생 신분인 F-1을 기반으로 전공 관련 실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졸업 후 미국 취업을 준비하는 유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임시적인 취업 경로입니다.

    H-1B

    학생이 아니라 미국 회사의 전문직 근로자로 일하기 위한 취업 신분입니다. 회사가 직원의 H-1B 청원을 진행하며 승인되면 OPT보다 장기적인 미국 취업이 가능합니다.

    미국 회사의 비자 스폰서

    골드만삭스 같은 회사가 H-1B 스폰서를 한다는 것은 회사가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고 H-1B 절차를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회사가 비자를 직접 발급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적으로는 미국 이민국 등의 심사와 승인이 필요합니다.

    비자와 영주권의 차이

    F-1, H-1B, L-1 등은 기본적으로 비이민 신분이고 영주권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H-1B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취업이민 절차 등을 통해 영주권을 추진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장기 경로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 유학 : F-1 → CPT/OPT → H-1B → 취업이민 검토

    • 교환/연수 : J-1 → 프로그램 종료

    • 주재원 : L-1 → 미국 지사 근무

    • 종교인 : R-1 → 종교기관 근무

    • 특수능력 : O-1 → 해당 분야 전문 활동

    그리고 F-1→F-2처럼 숫자가 높아지는 승급 개념은 아닙니다.

    F-2는 F-1 학생의 가족처럼 각각의 목적에 따라 별도로 정해진

    분류라고 이해하면 가장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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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모든 미국 비자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L비자는 주재원 비자, H1B 비자는 직장 관련 비자

    E바자는 투자 이민 관련 비자

    B 비자는 관광 비자 등 다양한 비자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