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손한고슴도치109입니다.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소비자와 그 금액에 공사하기로 약속하는것이 계약서인데, 매년 자재비와 인건비가 오르는건 사실이지만 어떤소비자가 추가금을 주겠나요.
자재비와 인건비가 오르기전에 업자는 먼저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계약서에 미리 반영을 합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계약에 없던 내용이 추가되어 금액이 추가되기도 하지만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로 인지한후에 진행하지요.
앞뒤 내용이 없어 자세한것은 모르겠으나 모든 공사에는 생각지못한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업자와 소비자간에 분쟁은 수도없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사람간의 일이니 잘 협의하셔서 서로 납득할수있는 한도에서 마무리하는것이 좋지않을까요. 2천이라면 뭔가 하지않아도 되는 큰 금액이 추가된것 같은데 전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