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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자라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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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물건 파손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책상 위에 올려둔 아이패드가 떨어져 액정이 파손되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올려둔 것도 아니고 아이패드의 모든 면적이 책상에 닿아 있도록 올려 놓았습니다. 누가 그런진 알고 있는 상태인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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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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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아이패드를 떨어트려 액정을 파손한 사람에게 수리비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떨어트린 사람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아이패드 파손에 과실(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회피하지 못한 경우)이 있었다면 파손에 따른 수리비 상당의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누군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에도 이에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과실로 타인을 물건을 파손하게 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수리비 상당의 손해)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