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건물에 누수로인한 문제예요 어떻게해야하나요
부모님 두분이 사시는 연립주택이고요 40년정도됐어요 이번에 누수로인해 아랫층천장으로 물이떨어져 저희집 전체 누수공사를마쳤어요 아랫층에서 이로인해 천장이 내려앉았다고 천장공사와 도배를 해달라 요구하고있는데요 저희부모님집도 마찬가지로 윗집에서 여러번누수로
물이쏟아져 거실전체가 한강이된적도있었는데 무너지는 결과는없었고 멀쩡한데요 이런상황에 어떻게해야하나요 무조건 저희가 천장 공사랑 도배까지 다 책임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아랫층의 천장 붕괴가 누수와 상당한 인과관계로 입증되는 범위에서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노후 건물의 구조적 취약이나 자연적 노후화가 주된 원인이라면 전부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누수 원인이 제거되었고, 붕괴가 과거 누수의 직접 결과인지 불명확하다면 합리적 범위의 분담 또는 감액이 타당합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과실과 인과관계를 요합니다. 누수 발생 사실만으로 자동 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며, 손해가 누수로 인해 발생했는지, 노후로 인한 구조 결함인지가 핵심입니다. 연립주택의 경우 공용부분 하자 또는 장기간 노후로 인한 손상은 개별 세대의 귀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랫층이 주장하는 손해의 범위도 통상손해에 한정됩니다.입증과 분담 기준
책임 범위를 정하려면 누수 시점, 원인 제거 여부, 붕괴 발생 시점의 근접성, 건물 노후도에 대한 객관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정 또는 전문가 의견으로 붕괴 원인의 주된 요소를 특정해야 합니다. 천장 전체 교체와 도배가 과잉복구인지도 다툼 대상이며, 원상회복의 범위는 손상 부분에 한정됩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
선제적으로 공동 감정을 제안하고, 공용부분 하자 가능성을 관리주체에 통지하십시오. 합의 시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최소 범위로 분담안을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일방적 전액 요구에는 증빙을 요구하고, 과잉복구는 거절하십시오. 분쟁이 지속되면 감정 결과를 토대로 조정 또는 소송 대응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노후화 건물로 인한 누수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해서는 그 누수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세대에서 손해배상 등을 해야 하는 것이고 본인 거주지 역시 윗집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면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