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의료 보험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지역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4월 부터 직장 보험으로 가입되면 보험비는 어떻게 산정이되나요?

그동안에 지역 건강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서 대략 75000원 정도 내고 있었는데요.

4월달 부터 일을 해서 직장에서 가입으로 되어서 대략 70000원 정도 공제가 되었더라구요.

이런 경우 자동으로 지역건강보험에서 직장으로 바뀌나요?

아니면 어떻게 보험비가 적용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취직을 하여 국민건강의료보험의 직장가입자가 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청구는 안됩니다 의료보험 적용혜택은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직장보험료는 급여액에 따라 책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건강보험료가 4월 1일에 시작되었다면 5월에 4월 직장건강보험료가 나가겠지만 4월 1일 이후에 직장건강보험료를 4월 2일 ~4월 30일에 했다면 4월 7일이면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의 지역건강보험료가 5월 지역건강보험료 일부와 함께 직장건강보험료가 나갑니다.

    지역건강보험료는 만일에 직장건강보험료로 4월 1일에 시작되면 4월에 3월분 지역건강보험료가 나가고 5월부터 4월 직장건강보험료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만일에 4월 2일에 시작되면 5월에 4월 1일자 지역건강보험료 일부가 나가고 4월 직장건강보험료가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건강보험료는 전액을 다 부담하지만 직장건강보험료는 월급에서 공제되는데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지역건강보험료보다 부담이 덜하다고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에서 직장보험자로 바뀐다면 해당 시기부터 직장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직장 보험자가 되면, 회사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어 보험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을 하는 달부터 직장보험이 적용되며, 퇴사를 하면 다시 지역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직장에 들어가서 4대보험을 납입하게 된다면 보험공단에서 지역보험 가입을 중지시키고 직장보험으로 전환이 되지만, 그것이 되지 않았을 경우 문의를 한다면, 처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보험으로 전환되면 자동으로 지역보험이 해지되고 보험료는 급여에 따라 책정되어 공제됩니다.

    4월에 직장보험이 시작되면 5월부터 급여에서 공제되며 지역보험료는 해당 기간에 따라 정산됩니다.

    만약 4월 1일 이후에 시작되었다면 4월 보험료는 지역보험과 직장보험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회사의 신고와 보험공단의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지역의보에서 직장의보로 전환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급여수준에 맞게 책정되어서 급여 수령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를 입사하게 되면 회사에서 4대보험 담당자가 입사일에 맞추어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합니다.

    근로자는 별도로 신경 안써도 됩니다.

    보험료는 지역 가입자일때와 직장 가입자일때 일할로 계산되는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일할 계산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월납부금액을 부과하고 다음해 보수총액 신고할때 정산을 하여 환급합니다.

    지역가입자일때는 일할 계산해서 고지서가 올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