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대환대출 가능항지 궁금합니다!
제가 집단대출로 주담대를 받아서
현재 1억정도 4.3프로 하나은행에서 보유하고 있고
그 아파트는 2000/60 월세로 세입자가 있습니다
혹시 주담대 갈아타기를 할때는
1. 세입자가 다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2. 아니면 그냥 놔둔채로 가능한가요?
3. 집단대출 주담대는 갈아타기가 안되나요?
4. 그냥 은행 방문 안하고 온라인으로 갈아타고 싶은데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집단대출로 주담대를 하셨어도 대환대출이 가능할 것이며
세입자가 있더라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 세입자가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며 은행은 세입자가 있다는 것을 인지할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내용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2. 세입자가 있는 채로 주담대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3. 입주 전에는 불가하지만 등기가 완료되면 주담대 갈아타기 가능합니다.
4. 일반적으로 서류제출 등 지점 방문이 원칙이나 인터넷 은행 등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는 가능하나, 세입자의 보증금이 새로운 대출의 담보 한도(LTV)에 영향을 주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소유하신 집단대출은 대출 비교 플랫폼 등을 통한 온라인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개별 금융사에 직접 문의하여 대환 가능 여부 및 조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