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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도롱이45
당당한도롱이4524.03.07

현재 가지고 있는 기존아파트에 대출이 없는데 기존주택으로도 대출이 가능할까요?

기존주택 (아파트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1금융권에서 가능한지와

하게되면 몇프로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0프로라는 경우고 있고 60프로라는경우도 있네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이고 7억후반대 시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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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주택담보대출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이 가능합니다. 1금융권에서도 취급이 가능한 상품이기 떄문에 문제가 없으며 한도는 주담대 규제에 따라 적용되는 만큼 본인소득과 기타대출등 DSR규제에 맞추어 한도가 산정될 가능성이 높고 LTV에 따른 한도만큼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흔히 날하는 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담보를 통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것으로 다른 권리제한이 없다면 대출은 충분히 가능하며 최근 dsr적용이 강화됨에 따라 직접 여러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대출뿐 아니라 상환에 대한 부분도 보기 때문에 연소득 및 차량할부금등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주택으로 주택담보대출 신청시 실거래금액에서 DTI 60% 적용합니다.

    대출신청 주택외 다른 주택이 있다면 실제 대출금액은 적게 승인이 납니다.

    1주택자가 대출 신청시 단순계산하면 7억의 60% = 4억 2천, 위 금액에서 방공제(지역별최우선변제금액) 합니다. 그외 신용대출대출여부도 심사를 합니다. 상환능력도 심사를 하므로 실제 대출금액은 예상금액보다 현저하게 낮아 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도 규제지역,비규제지역에 따라 대출한도가 다르니 은행에 가셔서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에 있는 기존 아파트로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출 가능한 비율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처분조건이 있는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함)

    특정 기간 동안만 잠깐 2주택자가 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주택의 대출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매수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사용 후 2주택 셋팅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를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주택을 매수하고,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년 이내에 매수했던 주택을 다시 처분해야 합니다.

    1주택자가 담보대출로 추가주택 매수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추가 주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 주택은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매매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로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주거포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은행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