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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통령실 경호차장이 3차례 출석 명령을 받았는데 요, 지금 경호처장도 그만둔상황에, 경찰에 출석할 수 있을까요? 만일에 출석하지 않으면은, 체포영장이 바로청구될 수 있을까요?
오늘 대통령실 경호차장이 3차례 출석 명령을 받았는데 요, 지금 경호처장도 그만둔상황에, 경찰에 출석할 수 있을까요? 만일에 출석하지 않으면은, 체포영장이 바로청구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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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본인이할의무를 다햇을뿐인데 체포영장은 안될것같아요혹시모르는일이죠 무조건체포할지도
체포영장을 남발하는현상황이니까
법대로 해야하는데 요즘은 법을 믿을수 없는 세상인것 같아요 법이 공평한 잣대가 되어야 할텐데 편향된 주관적 관점으로 이익 편향적인것 같아 큰일이네요
아직은 체포영장이 바로 청구될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경호차장은 김거니의 충성파로 알려져있기 때문에 자진 출석은 하지 않을것 같고 끝까지 버틸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