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급여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산재처리중)
안녕하세요
직원이 25년 7월에 근무중에 사고로인하여 현제까지 산재처리중에 있습니다.
이런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무급처리중이나. 4대보험은 납부를해주고 있었습니다.
1. 당연히 급여신고는 하면 안되는거겠죠?
2. 4대보험에대해 납부를 이미했다면 나중에 보수총액신고후 정산하면 될까요 ?
3. 기타 해야할일이 있을지..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무급처리 중이므로 급여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휴직기간 중에는 휴직신고나 닙부예외/납부유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하며,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