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자기록등위작·변작죄의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사 담당자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2년 동안 깜빡하고 출근 지문 인식을 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 때 제가 ERP에서 추후에 수정하고, 수정된건 그냥 삭제를 해왔습니다.
회사에서 이 사실을 두고 사전자기록등위작죄를 내세우며 퇴사를 종용하고 있는데요.
법 조문을 봤을 때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고, 관련 죄인 위작죄에서는
위작죄: 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전자기록 등을 작성하거나
시스템 운영자의 권한 부여로 권한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의 전자기록 등에 허위의 정보를 작성한 행위
로 정의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회사의 ERP 시스템 또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위의 행위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하는 행위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행위는 사전자기록등위작·변작죄 성립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ERP 출퇴근 기록은 전자기록에 해당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과 권한 없는 위작·변작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인사 담당자로서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거나 삭제한 행위라면, 형법상 위작·변작죄의 구성요건 충족은 쉽지 않습니다.전자기록 해당 여부
회사 ERP 시스템의 출퇴근 기록은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기록의 성질보다 행위 주체의 지위와 권한입니다. 인사 담당자가 근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시스템에 접근·수정할 수 있었다면, 이는 권한 없는 자의 타인 명의 모용이나 허위 기록 작성과는 구별됩니다. 단순히 기록을 보완하거나 삭제한 것만으로 바로 형사범죄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판단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입니다. 임금 편취, 인사 평가 왜곡,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없이 실제 출근 사실을 전제로 사후 정리하거나 누락된 기록을 삭제한 경우라면, 사무 처리 자체를 왜곡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실무상 대응 방향
형사책임보다는 내부 규정 위반이나 징계 사유로 다뤄질 여지가 더 큽니다. 회사가 형사책임을 전제로 퇴사를 압박하는 경우에는 위작·변작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분쟁에 대비해 권한 부여 내역, 실제 근무 사실, 수정·삭제 관행의 존재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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