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 발급하며, 발급된 탄소배출권은 시장에서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은 '할당량(allowance) 배출권'과 '크레딧(credit) 배출권'의 두 가지로 나뉜다. 여기서 ‘할당량’은 의무 감축 주체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 권리로, 정부가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면 기업은 초과하거나 남는 배출량을 배출권 형태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그리고 크레딧은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통해 원래 배출할 것으로 예상됐던 전망치보다 온실가스를 줄였을 때 그 저감량에 해당하는 만큼 크레딧을 발행해 주는 방식을 말한다.구체적으로 이러한 탄소배출권 종류에는 ▷AAUs(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국의 국가할당량) ▷EUAs(EU ETS(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에서 정한 할당량) ▷CERs(CDM(청정개발체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ERUs(JI(공동이행제도)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RMUs(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국의 조림사업 등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 등이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2005년 처음 탄소거래소를 설립하여 이 제도를 시행한 유럽연합(EU)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가 배출권시장을 개설해 운영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