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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망둥어29
영리한망둥어2923.04.18

회사 내 입사 시기에 따라 직급/년차 산정에 대해 다른 직원들과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 부당한 처사를 근거로 노동청 진정 제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목과 관련된 내용으로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회사에 입사한 지 약 2년 정도 되었으며,
23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서
입사 시기에 따라, 직원들마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직급/년차가 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사할 당시에는 회사가 생긴지 몇개월 되지 않은 시점이라 아직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이 문제였습니다.

최근 입사한 직원들의 경우
학위를 경력으로 인정받아 해당 직급 4년차로 시작하는 반면 저 또한 학위와 함께 5년이 넘는 경력으로 입사했으나 2년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직급/년차를 전달받았습니다.

최근 직급/년차에 대한 기준이 생겼다면 동일 직무 근로자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전달하니

인사팀 면담 당시
전달 받은 내용은 경력은 모두 인정되어 연봉은 제대로 책정되었으나 면접 당시 직급/년차를 2년이나 낮게 평가하여 채용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특히, 연봉제기 때문에 연봉과 직급/년차는 별개라는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는데 회사에 신입으로 입사하지 않는 이상 급여 시스템과 별개로 입사 시 경력에 따른 직급/년차가 산정되고 그에 따라 연봉이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부분이 아닐까요?

애초에 채용확정서(오퍼)에 직급/년차에 대해 고지한 바가 없으며, 2년이나 낮게 평가된 것을 당시 알았다면 제 정신이라면 과연 300km 거리로 이직을 선택했을까요?

무엇보다 직급/년차를 다른 직원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제대로 산정받고 22년 평가 등급 적용 시 올해 진급 가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적용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직급/년차를 제외한다고 하더라고 22년 평가 시 추가적으로 1호봉 더 올라갈 수 있는 평가 등급을 받았음에도 전달 받은 올해 년차는 평가 결과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확정서(오퍼)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에도 기재 ×)에 경력과 달리 낮게 적용된 직급/년차에 대한 미고지로 인한 채용 진행에 대해 법적(노동청 진정 제기)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

- 불공정 채용? 거짓 채용 공고? 등에 해당할까요?

3. 동일한 직무임에도 직원마다 학위 또는 경력 인정 적용 기준이 달라 년차 산정 오류로 승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가졌음에도 승진 평가 대상자에도 오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진정 제기 가능할까요?

4. 사실 이미 주 52시간 초과 관련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위와 같은 사유로 퇴사를 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5. 사내 업무 진행 공간에 설치된 CCTV를 근로자 동의 없이 확인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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