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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무한한메밀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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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예비장인어른에게 1억 증여받았을때 세금신고

25년 7월에 주택구입을 위해 예비장인어른께 1억을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아직 혼인신고 전이고 사위는 직계비속이 해당되지않아 증여세 10프로가 부과된다고합니다 이런경우에 절세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장인어른과 차용증 작성 등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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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말씀하신대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장인이 따님에게 1억원을 증여하고(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증여세 5백만원 발생), 따님이 귀하에게 1억원을 무이자로 대여한 후 혼인신고 뒤에 채무를 면제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 후 상환을 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상환을 하시다가, 혼인신고를 하시면 1천만원까지는 면제를 받고 나머지는 상환하셔야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