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기기 과대광고 오인 가능성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모기가 좋아하지않는 천연오일향을 함유한 팔찌가 온라인상에 모기 기피 팔찌로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 중, 천연오일향이 원료이기 때문에 의약외품으로는 적합하지 않아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고 제품명 "모기팔찌"로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는
제품 경우에, 제품명 "모기팔찌" 표기한 부분이 의료기기 과대광고로 위배되는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허청 키프리스 검색시, 모기팔찌 상표는 출원 거절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의 경우를 참고했을때, 법적으로 모기팔찌 라는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기팔찌라는 상표명 만으로 그것이 의료기기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