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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후루티169
강렬한후루티16922.11.06
일용직 강제퇴사 퇴직금외 받을수 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70이 넘은 고령의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업주의 강제 퇴사로 17개월 일한 직장을 지난달 퇴사를고 퇴직금은 받기로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6개월 일한 다른 직원은 노동청에 신고하여 합의하에 합의금을 받기로 했다고하는데 제가 퇴지금외 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받고싶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기간 동안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위반 문제와 주휴수당이

    지급되었는지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체불된 임금 전액을 모두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체불된 임금이 퇴직금 뿐이라면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해고가 있었다면 해고의 적법성 여부 및 해고예고 수당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통해 지급받을수 있는 것은 임금과 퇴직금 정도 뿐입니다. 노동청에서 위로금까지 조정해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께서 사용자로부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받지 못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