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우향 영양사입니다.
음식 소스나 드레싱에 사용되는 알코올의 허용치는 국가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요리 과정에서 대부분의 알코올이 증발되지만, 남은 알코올 함량에 대한 규제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식품에 사용된 알코올이 1% 이하로 남아야 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류의 성분이 아닌 경우를 염두에 두고 설정된 기준이나 알코올이 포함된 제품의 라벨에는 알코올 함량이 명시되어야 하며, 소비자는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량의 알코올이 포함된 소스나 드레싱이 "술이 아닌 것"으로 판매될 수 있지만, 규제와 라벨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