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에 퇴근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식품 생산직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오전 8시 -5시입니다.
지금 1달차가 조금 안되었는데요
면접 때 월급을 260 받기로하였고 추가 근무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안썻구요.
문제는 생산직 특성상 5시 정시에는 안끝난다는 점입니다.
제가 공부를 병행하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5시 정각이 되면 물어보지 않고 퇴근하여도 월급 차감등의 조치가 없이 무방한지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근시간이 오후 5시이면 그 시간에 퇴근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소정근로시간이 그와 같이 설정되었다면 칼퇴하더라도
급여상 불이익을 줄 수는 없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 합의한 것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기존에 약속한 소정근로시간인 오전 8시 -5시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월급은 차감 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 감액이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가 월급이므로,
해당 근로시간을 지켰다면 월급에서의 불이익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두로 약정한 근로시간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약정한 퇴근시간에 퇴근한다고 하더라도 임금감액 등의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와 급여는 시간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시에 퇴근하더라도 월급이 차감 되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협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서 명시된 종업시각까지 근무하고 바로 퇴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약속된 근로시간까지만 일하면 되지만 업무를 마치고 마무리를 한 후 회사에 알리고 퇴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이 준수되어야하며 그 이외의 시간에는 근로의무가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연장근로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있고 그 시간만큼 질문자님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사업주 측에서 요청은 할 수있습니다. 물론 질문자님께서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