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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일본 편의점 음식 수입 문의 드립니다.

한국에서 일본 편의점 음식을 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수입을 받아서 판매를 하고 싶은데

이건 식약청이나 이런곳에 인증을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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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검역절차를 진행한 뒤 수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1.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

      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

      2.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삭제 2019. 6. 19.>

      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맞으며, 음식을 수입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절차를 요구하기에 처음에 잘 고려해보시고 수입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빵을 사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빵의 경우 통상적으로 HS code 1905.90-1010(베이커리 빵)에 분류되며, 이에 따른 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기본관세율 8% 혹은 RCEP 관세율 6.4%를 적용하게 되고, 부가세 10%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즉, 일본 구매가격에 운임, 보험료를 추가하여 약 20~25%금액이 추가로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수입신고시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입전,후로 아래의 요건도 갖추어야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즉,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야되며 이러한 요건에는 사업장 영위 / 보존시설 요건 / 위생 요건 등 여러가지 요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들을 모두 고려하시어 수입여부 결정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