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은 국제이동에 제약이 있나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동물들은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데 일정한 제약이 있나요? 이미 동물원에 있는 개체에는 적용이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파란만장인생끝내자입니다. - 네, 그렇습니다.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동물들은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데 일정한 제약이 있습니다. - 이는 멸종위기종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멸정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 CITES는 1973년에 발효된 국제 조약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멸종위기종을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각 범주에 따라 거래를 허용하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 국제거래 제약은 - 부속서 I에 등재된 종은 모든 형태의 국제거래가 금지됩니다. 부속서 I에 등재된 종은 멸종위기가 가장 심각한 종으로, 코끼리, 코뿔소, 호랑이, 판다, 흰수염고래 등이 포함됩니다. - 부속서 II에 등재된 종은 국제거래가 허용되나, 허가제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부속서 II에 등재된 종은 멸종위기가 우려되는 종으로, 사자, 표범, 호랑이, 펭귄, 바다거북 등이 포함됩니다. - 부속서 III에 등재된 종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국제거래가 허용되나, 발생국이 수출허가를 발급해야 합니다. - 부속서 III에 등재된 종은 해당 국가에서만 멸종위기가 우려되는 종으로 '한국에서는 솔개, 황조롱이, 원앙 등이 포함됩니다. - 한국은 CITES에 가입한 국가로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