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주거관련 지원 질문 있습니다.

이번에 LH 전세임대 신규로 선정되어서

집을 알아보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과 보증부월세 3개월에 준하는 금액은 묶어둬야하는걸로 알아서요~

그래서 신규이지만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연계 「나는 가장이다」 신청을 하고싶어서 여쭤봐요

  1. 개인 신청이 불가하다는데, 기관 어디를 통해서 접수 할 수 있는지 여쭤보면 될까요??
  2. 제가 LH 다자녀 전세임대 신규이면, 신규로 계약시 필요한 금액이 가능한것이 맞을까요??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 개인이 단독으로 신청을 하시는 것은 불가능 한게 맞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를 받기 때문에 근처 행정복지센터의 복지담당과 상담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2. 전세 임대 계약 시 초기 계약금 등 관련 자금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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