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중 사고가 발생하여 입원시에 개인적으로 보험 가입한 것과 두가지 모두 진료 명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