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1년에 보험되는 횟수가 있잖아요. 그 횟수가 한약이 공짜인 건가요?

한약 1년에 보험되는 횟수가 있잖아요. 그 횟수가 한약이 공짜인 건가요? 아예 공짜인가요. 아니면, 개인 부담금이 조금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약/첩약 건강보험 여부를 말씀해주시는것같습니다.

    첩약의 경우 적용 질환(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디스크 등 6가지)에 한하여 1가지 질환당 최대 20일분까지, 연간 2가지 질환에 대해 각각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용받는다는것은 공짜로 받는다는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소비자(환자)분께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는것입니다.

    횟수나 용량이 초과되면 이전처럼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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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상품인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조건부에 대한 내용이 있는 질환에 대한 치료 목적이라면 전액 보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약은 실비에서 보상이 안됩니다 예외는 급여부분의 첩약에 한해서는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상이 되기는 합니다 단순 한약 또는 보약에 해당하는 비급여 한약은 보상에 제한이 됩니다 예전 1세대실비에서 상해로 다쳐 치료목적의 한약이 보상되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1인당 연간 2개 질환까지, 질환별 최대 20일분 입니다.

    본인부담률은 한의원 30%, 한방병원 40%, 종합병원 50%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예전에는 비급여 였지만 지금은 특정부분에 한해서 급여처리를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예전에 스켈링이 비급였다가 급여로 바뀐거랑 비슷한 개념이라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