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년후견인 부동산 매각시 필요서류 ?
질문1) 성년후견인이 부동산 잔금시 소유권 이전을 위해 등기소 접수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성년후견인 부동산 처분 허가 결정문
- 성년후견인 판결문
- 성년후견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 성년후견인 신분증 사본
- 성년후견인 초본(상세)
등등...
질문2) 만일, 성년후견인의 대리인이 계약시 위임장 원본이 등기소에 접수 되어야 되는건가요?
질문3) 계약시 성년후견인 판결문, 부동산 처분허가 결정문을 매수자와 부동산에 확인만 시켜 줄려고 합니다. 만일 부동산과 매수자가 법원 서류 사본을 요청시 꼭 줘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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