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장 회사는 2017년 당시 출고 할수 없고 제작할수 없는 트럭으로 특장을 설치 해 주겠다 하고 계약을 구두로 하고 계약금을 700만원
특장 회사는 2017년 당시 출고 할수 없고 제작할수 없는 트럭으로 특장을 설치 해 주겠다 하고 계약을 구두로 하고 계약금을 700만원 받은 후 한달지나 해당 특장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해당 트럭이 특장 회사에 입고 되었으나 계약서상 트럭이 아니였습니다 그 후 구매인이 계약한 트럭이 아니라 고지 하니 특장 회사 담당 자는 결대받아 특장 계약금을 돌려준다 하고 해당 트럭은 특장회사에서 재판매 하겠다 카톡으로 주고 받았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자 구매인은 특장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하였는데 특장회사는 구매인이 특장 취소 당시 해당 트럭에 공정율80%라고 허위주장하여 구매인이 민사소송에서 패소 하였습니다 허위주장으로 승소한 특장 회사는 구매인에게 일원짜리 한푼도 지불하지 않고 해당트럭 가격을 지불 하지 않고 가제 갔습니다 (해당 트럭가격은 120,000,000원 입니다.)
특장 회사는 사기죄에 해당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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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라면 소송사기죄(법원을 기망해서 사기범행을 저지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자연인(사람)만 처벌하므로 소송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회사의 대표이사나 실무담당자가 사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