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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 EPR대상은 어느제품들이 포함되나요?

환경부가 연내 전기·전자제품 전 제품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를 준비준에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제품들이 EPR 대상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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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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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종하 전문가입니다.

    연내에 전기전자 EPR대상은 50종에서 약 108종 전체 품목으로 확대 예정이며 상세는 하기와 같습니다.

    EPR 대상은 노트북, 무선총소기 등 전기·전자제품 50종과 함께 드론, 전동킥보드,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스피커, 보조배터리 등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종단계 제품 약 58종이 회수·재활용 의무 대상에 신규 추가될 예정입니다.

    컴퓨터 완제품이 아닌 본체나 그래픽카드처럼 부속품·부분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최종단계 제품으로 EPR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군수품, 대형·고정 산업기기, 의료기기, 항공기기 등은 예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는 제품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한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에요.

    전기전자제품 EPR 신규대상 품목 58종은 의료건조기, 의류케어기기, 전기온돌침대, 블루투스 스피커, 전지장판과 담요, 리클라이너, 디지털도어록, 보조배터리, 전기면도기, 가정용 사우나기, 온수매트, 전기레인지, 전동킥보드, 비디오도어폰, 문서코팅기, 전자저울, 노래방기계, 일반전화기, 전동클렌저, 전자담배, 유대용 선풍기, 전기헤어스타일러, 칫솔살균기, 전기자전거, 전기식 악기, 가정용 전동공구, 전동칫솔, 마이크, 젓병소독기, 블루투스이어폰, 블랙박스, 드론, 전자책단말기, 전동보드ㅡ 스마트 워치와 밴드, 전기이발기, 전자계산기, 전자식 턴테이블, 해충퇴치기, 전기아이스박스, 좌욕기, 전기식 찜기, 전기식 발효기, 전기식 디퓨저, 자동센서 쓰레기통, 전기식 제면기, 자동 사료공급기, 보풀제거기, 와인오프너, 디지털액자, LED손톱건조기, 헤어스티머, 두피케ㅔ어기기, 피부관리기기, 빔프로젝트(휴대), 수족관에어펌프, 디지털카메라.

    생산자 역회수하기위해 폐전기전자제품 제활용 공제조합 무상방문수거외에도 공동.단독주택에 소형가전 수거함설치 및 지자체와 폐가전 배출수수료 폐지 협약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해요.

  • 안녕하세요. 이혜수 전문가입니다.

    주요 EPR 대상 제품에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조명제품,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안전망, 어망, 로프, 폴리에틸렌 관 등등등 엄청나게 수 많은 제품들이 EPR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품목은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https://www.iepr.or.kr/sys/mrrs/eprIntroduce/eprIntroduce05.do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