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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가마우지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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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분양전환 분양권 취득 후 민간 아파트 분양권 1년이내 취득해도 비과세 되나요?

A
2017년 2월 A임대아파트 준공
2021년 12월 A분양권 취득(현 A 임대아파트 전세 세입 중)
2023년 2월 명의 변경 예정 (시세 약2억)

B
2022년 5월 B아파트 분양
2025년 5월 입주 (분양가 4억)


비규제지역에서 5년 전세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분양권A을 이양받았는데 주변에 새로 지어질 아파트의 분양권B에 당첨될경우 2025년에 A아파트를 처분하고 B아파트로 옮기고 싶습니다.

1. A아파트의 분양권을 승계받은 시점(전입신고)부터 주택 보유로 보나요? 아니면 등기를 전환 하는 23년 2월 부터 인가요?

2. 등기전환일부터 취득으로 볼 경우 B의 분양권이 A의 분양권을 소유하고있던 기간에 취득한거라 일시적 2주택이 불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그럴경우 A 아파트 취득후 종소세는 A아파트와 B분양권 둘다 내야하나요? 낸다면 B분양권의 경우 종소세가 어떻게 매겨지나요? 분양가에 맞춰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종소세를 내면서 기다렸다가 B아파트 입주 후 A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2주택으로 보고 진행되나요?

4. B아파트의 입주를 포기하고 분양권을 매매 하게 될경우에도 2주택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나요?

우선 B를 기다리는동안 이사하긴 싫어서 A아파트는 그대로 분양받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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