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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물양성화주택법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특정건물양성화 주택법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하여

만약 1982년에 신축이 되었다면 이 건물이 특정건물양성화 주택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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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특정 건축물 양성화란, 건축법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별 조치법입니다.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자발적인 시정이 어려워, 위반이 발생한 지 1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시정이 안된 주거용 특정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양성화를 통해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생활환경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

    -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 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 세대당 전용면적 85m2 이하인 다세대주택

    - 연면적 165m2 이하인 단독주택

    - 연면적 330m2 이하인 다가구주택

    양성화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등을 첨부하여 특정 건축물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법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양성화 기간이 종료되면 더 이상 양성화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