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물건 등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시의 매입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느쪽에서 공제받는 지에 따라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매입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전액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가 되지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전액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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