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는 세금인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공통매입세란게 무엇인가요??
그리고 부가세는 세금으로 내는 건데 공통매입세도 세금인가요?
또 부가세는 세금계산서로 제출하는데 공통매입세가 있을때는 일반계산서와 세금계산서
이렇게 두가지를 쓰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물건 등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시의 매입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느쪽에서 공제받는 지에 따라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매입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전액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가 되지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전액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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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통매입세액이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에 발생하는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인 것으로 면세매출과 과세매출에 안분하여 한군데는 불공제 한군데는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면세사업 매입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을 받더라고 매입세액이 공제 등이 되지 않지만 일반과세자는 매입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을 받으면 매입세액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극단적으로 과세/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 겸영사업자의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 1000만원, 면세매출이 1천만원, 두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공급가액 500만원, 세액 50만원의 임차료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25만원은 불공제로, 50만원은 공제로 하는 것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나 면세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입니다.
한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계산서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