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에 대한 질문입니다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갚는게 개인회생, 월급과 상관없이 매달 일정금액을 나눠갚는게 워크아웃이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 제가 직장월급외 다른 부업(예를들어 스마트스토어)을 시작해서 추가소득을 올린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스마트스토어 수익이라고 치면, 이건 매달 변동성이 있는 수익인데 (어느달은 10만원, 어느달은 50만원 수익) 이것도 개인수익에 포함하여 매달 상환금액이 책정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부업이나 아르바이트 소득에 대하여 소득신고가 전혀 되지 않고
가족명의로 급여를 받는 부분이라면 본인 직장 급여로만 진행 할 수 있으나
해당 부분이 아니라면 소득이 합산되어 월 변제금액만 더 높아지니
회생 인가결정 이후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비정기적인 수입이라도 이를 고려하여 상환금액이 책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 일정한 소득은 급여소득 뿐만 아니라 영업소득, 기타 소득 모두 참작하여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